학원 내규

"질 높은 교육을 실현하고 타학생들의 학습권을 보장하고자 합니다."

º 1조 학원은 다음과 같은 경우 즉시 퇴원을 시행할 수 있다.

· 학원 생활 중 선생님에게 욕설 등 불경한 언어를 사용하는 경우

· 학원에서 후배등 타 원생에게 폭력을 행사하는 경우

· 흡연등 학생으로 사회통념 상 용납되지 않은 행위가 적발될 경우

· 원내 기물을 고의로 또는 중대한 부주의로 파손하는 경우 (변상책임도 병행)

· 한 학기 경고사항 2회 혹은 벌점누계가 20점 이상인 학생이 이후 학원의 조치를 이행하지 않는 경우

º 2조 경고사항

· 학원 내 책상이나 벽면, 화장실에 낙서를 하는 행위

· 학원에 간다고 하고 무단결석 및 이탈 행위

· 학원 내에서 침을 뱉거나 욕설을 하는 행위

· 학원 내에서 불량 서적을 보는 행위

· 과제물 미 이행 및 혹은 테스트 실패 후 지시를 받고서 재시 및 지시 불이행을 하는 경우

· 수업분위기를 현저히 저해하여 타 학생의 부모로 부터 항의가 있는 경우

· 학원 내에서 껌을 씹거나 핸드폰을 사용하는 경우

º 3조  주의사항  및 주요 벌점이 될 수 있는 행위 - 벌점 1점

· 수업분위기방해

· 이유 없는 과제 미 이행 혹은 테스트 준비 불충분

· 교재 및 공책 학습 준비물 미지참

· 수업 시간에 모자쓰기, 학업하기에 부적절한 복장

· 학원 내에서 뛰거나 소란스러운 행위

º 4조 퇴원절차 후에는 6개월 내에는 재입학 할 수 없다.

· 1조의 항목으로 퇴원 한 경우는 교무 회의의 동의를 받아야 한다.

· 퇴원 시 원비는 학원 설립 및 운영에 관한 시행령 18조에 2항 제3호의 반환 사유에 의해 처리한다.

º 5조 내신 휴원은 퇴원으로 간주한다.

· 단, 전교 3% 이내인 학생의 내신 휴원은 학부모 상담을 통해 인정된다. 그 외에 정당한 사유 시 예외로 하되 담임 원장 결제 후 정산을 한 후 허용한다. 최대 휴원기간은 2주이며, 복원 시에는 대기 학생으로서 간주하고, 휴원 전 반이 마감인 경우는 복원 할 수 없다.

º 6조 기타 학원 운영에 관한 상, 벌점 규정을 따름.